형사소송법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1 (Decision on a Challenge)
①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1) A decision on a challenge shall be made by ruling by a collegiate panel of the court to which the challenged judge belongs.
②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2) The challenged judge may not take part in the ruling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③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3) When the court to which the challenged judge belongs cannot form a collegiate panel, the immediately superior court shall make the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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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