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0 (Two or More Punishments and Limitation Periods)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倂科)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科)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For a crime punishable by two or more punishments imposed concurrently, or by one of two or more punishments, Article 249 shall apply on the basis of the heaviest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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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