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57 (Disposition of Cases Based on Complaint, etc.)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Where a case in which a judicial police officer investigated a crime on the basis of a complaint or accusation is referred or sent under Article 238 and Article 245-5 (1), the public prosecutor shall decide whether to institute public prosecution within three months from that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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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