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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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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6-3 (Inspection and Copying of Documents, etc. Kept by Public Prosecutors after Institution of Public Prosecution)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f,어v브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on,안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or오 thingsθ씽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secuted프r라시큐티드 case케이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affect어f펙트 theð더 findingf파인딩 of어v브 theð더 factsf팩츠 charged차지드 or오 sentencing.센턴싱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only온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1.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tends인텐즈 to투 offer오f퍼 as애즈 evidence;에v버든스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ㆍ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2.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intends인텐즈 to투 call콜 as애즈 witnesses,윗너시즈 or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recordingr러코딩 statements스테잇먼츠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made메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3.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bative프r로베이티v브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or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4.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legal리글 or오 factualf팩추얼 claims클레임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recordsr러코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riminal크r리머늘 trials트r라이얼즈 thatð댓 have해v브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etc.).엣세터r러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not낫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theð더 need니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witnesses,윗너시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or오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why와이 it잇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ase,케이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limit리밋 its잇츠 scope.스코우프

③검사는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refusesr러f퓨지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pying카피잉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or오 limits리멋츠 its잇츠 scope,스코우프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asonsr리즌즈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4) If이f프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ithin위ð딘 48 hours아워즈 fromf프r럼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may메이 make메이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6-4 (1).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ublic퍼블릭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pying카피잉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ㆍ사진ㆍ녹음테이프ㆍ비디오테이프ㆍ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6)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e인클루드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thatð댓 are아 not낫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drawings,드r로잉즈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audio아디오우 tapes,테이프스 videotapes,v비디오테이프스 computer컴퓨터 disks,디스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objects아브젝츠 made메이드 to투 store스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opying카피잉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dia미디아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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