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7조(공판기일의 지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7 (Setting Trial Dates)
①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 The presiding judge shall set the trial date.
②공판기일에는 피고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2) The defendant, representative, or agent shall be summoned for the trial date.
③공판기일은 검사, 변호인과 보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The public prosecutor, defense counsel, and assistant shall be notified of the trial dat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