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0조(공판기일의 변경)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0 (Change of Trial Dates)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The presiding judge may change a trial date ex officio or upon the request of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②공판기일 변경신청을 기각한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
(2) An order dismissing a request to change a trial date shall not be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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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