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69 (Grace Period for the First Trial Date)
①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1) There shall be a grace period of at least five days between the service of the summons and the first trial date.
②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If the defendant does not object, the grace period under paragraph (1) may be omitt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