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1조(불출석사유, 자료의 제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1 (Submission of Materials on Reasons for Non-Appearance)
공판기일에 소환 또는 통지서를 받은 자가 질병 기타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기타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When a person who has received a summons or notice for a trial date cannot appear due to illness or other reasons, he or she shall submit a doctor's medical certificate or other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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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