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74 (Submission of Evidence by Parties before Trial Dates)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The public prosecutor, the defendant, or defense counsel may submit documents or things to the court as evidence before the trial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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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