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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제291조(동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1 (Same as Above)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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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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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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