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7조의2(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7-2 (Examination of Evidence in Summary Trial Procedure)
제286조의2의 결정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61조의2, 제290조 내지 제293조, 제29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In a case for which a decision under Article 286-2 has been made, Articles 161-2, 290 through 293, and 297 shall not apply, and the court may examine evidence by any method it considers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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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