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0조(증거조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90 (Examination of Evidence)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The examination of evidence shall be conducted after the procedures under Article 287 are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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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