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09 (Admissibility of Coerced Confessions, etc.)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If there are grounds to suspect that a confession of the defendant was not made voluntarily, because of torture, violence, intimidation, unjustly prolonged physical detention, deception, or other means, it may 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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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