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1조(상소의 취하와 피고인의 동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1 (Withdrawal of Appeals and Consent of the Defendant)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The defendant's legal representative or a person specified in Article 341 may withdraw an appeal with the defendant's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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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