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56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Waiver of Appeals, etc.)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When an appeal, a waiver or withdrawal of an appeal, or a request for restoration of the right to appeal is made, the court shall notify the other party to that effe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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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