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2조(항소기각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62 (Decision Dismissing an Intermediate Appeal)
①제360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에 원심법원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 In a case falling under Article 360, if the lower court has not decided to dismiss the appeal, the appellate court shall dismiss the appeal by decision.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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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