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2조(공소기각의 결정)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382 (Decision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When there is a ground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328 (1), the court of final appeal shall dismiss the public prosecution by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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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