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4조(재심청구권자)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4 (Persons Entitled to Request Retrial)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may request a retrial:
1. 검사
1. A public prosecutor;
2.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
2. The person convicted;
3.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
3. The legal representative of the person convicted;
4.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4. Where the person convicted has died or has a mental or physical disability, his or her spouse, lineal relatives, or sib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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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