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25 (Retrial That May Be Requested Only by a Public Prosecutor)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Where the person convicted caused the crime referred to in Article 420, subparagraph 7 to be committed, a retrial on that ground may be requested only by a public prosecu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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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