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3조(동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3 (Same)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재판장이 한다.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A decision shall be pronounced or announced by the presiding judge. When pronouncing a judgment, the presiding judge shall read the operative part aloud and explain the gist of the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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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