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54조(정식재판청구의 취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54 (Withdrawal of Requests for Formal Trial)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A request for a formal trial may be withdrawn unti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is pro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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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