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64조(사형판결확정과 소송기록의 제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64 (Final Death Sentence and Submission of Case Records)
사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소송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When a judgment sentencing a person to death becomes final, the public prosecutor shall submit the case records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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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