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5조(위조등의 표시)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5 (Marking of Forgery, etc.)
①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위조나 변조인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1) When returning a forged or altered article, it shall be marked, in whole or in part, as forged or altered.
②위조 또는 변조한 물건이 압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물건을 제출하게 하여 전항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단, 그 물건이 공무소에 속한 것인 때에는 위조나 변조의 사유를 공무소에 통지하여 적당한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2) Where a forged or altered article has not been seized, it shall be ordered to be submitted and then dealt with as provided in paragraph (1). However, where the article belongs to a public office, the public office shall be notified of the forgery or alteration so that it can take appropriate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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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