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89조(이의신청)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89 (Objections)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A person subject to the execution of a ruling, or his or her legal representative or spouse, may file an objection with the court that pronounced the ruling on the ground that a disposi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concerning execution is un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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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