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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법 제490조(신청의 취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90 (Withdrawal of Applications)

①전3조의 신청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취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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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344조의 규정은 전3조의 신청과 그 취하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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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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