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91조(즉시항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491 (Immediate Appeals)
①제487조 내지 제489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When an application under Articles 487 through 489 is made, the court shall make a decision.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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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