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69 (Definition of Detention)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In this Act, detention includes compelled appearance and con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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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