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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0 (Grounds for Detention)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detain디테인 a어 defendant디f펜던트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committed커미티드 a어 crime크r라임 and앤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1.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no노우 fixedf픽스트 residence;r레지든스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ill윌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When웬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as해즈 fledf플레드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will윌 flee.f플리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6.1>

(2) In인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seriousness시r리어스니스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reoffending,r리어f펜딩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함 to투 theð더 victim,v빅텀 important임포턴트 witnesses,윗너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factors.f팩터즈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1.25, 1995.12.29, 2007.6.1>

(3) Forf포 a어 case케이스 punishable퍼니셔블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0,000 won,원 penal피늘 detention,디텐션 or오 a어 petty페티 fine,f파인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not낫 be비 detained디테인드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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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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