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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1조의2(구인 후의 유치)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1-2 (Holding after Compelled Appearance)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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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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