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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8 (Procedure for Detention upon Entrustment)

①전조의 경우에 촉탁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피고인을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그 피고인임에 틀림없는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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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피고인임에 틀림없는 때에는 신속히 지정된 장소에 송치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be비 promptly프r람프틀리 sent센트 to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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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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