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79조(출석, 동행명령)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79 (Orders to Appear or Accompany)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When necessary, the court may order the defendant to appear at, or accompany officials to, a designated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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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