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0조(요급처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80 (Urgent Measures)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In urgent cases, the presiding judge may take the measures provided for in Articles 68 through 71, Article 71-2, Article 73, Article 76, Article 77, and the preceding Article, or may have a member of the collegiate panel tak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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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