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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형사소송법 제80조(요급처분)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80 (Urgent Measures)

재판장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68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3조, 제76조, 제77조와 전조에 규정한 처분을 할 수 있고 또는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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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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