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7조(작업 부과)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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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2장 엄중관리 › 제1절 통칙
소장은 엄중관리대상자에게 작업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4.16]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