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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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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편 총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9.29>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12.30, 2026.9.29>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예산처,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를, 중대범죄수사청의 경우에는 2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경우에는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3급 이상의 법원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공소청 소속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를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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