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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접견의 예외)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견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고,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 접견하는 경우에도 제58조제2항 및 제101조에도 불구하고 접견시간을 연장하거나 접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9.10.2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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