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접견 횟수)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