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교육ㆍ교화와 작업)
① 법 제86조제1항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작업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① 법 제86조제1항의 미결수용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또는 작업은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소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작업이 부과된 미결수용자가 작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미결수용자의 의사, 건강 및 교도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작업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