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7조(유치장 수용기간)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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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는 수형자를 30일 이상 수용할 수 없다. <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