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사형확정자 수용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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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0장 사형확정자의 처우
사형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의 설비 및 계호의 정도는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중경비시설에 준한다. <개정 2017.9.1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