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2조(보호장비 사용사유의 고지)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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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