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3조(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거실 지정)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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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보호장비를 착용 중인 수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호상 독거수용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