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보호장비 사용의 감독)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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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1장 안전과 질서
① 소장은 보호장비의 사용을 명령한 경우에는 수시로 그 사용 실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교정청장은 소속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