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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편 수용의 종료 › 제3장 사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0조(임시 매장지의 표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50 (Markers for Temporary Burial Sites, etc.)

① 소장은 시신을 임시 매장하거나 봉안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 사망자의 성명을 적은 표지를 비치하고, 별도의 장부에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성명, 사망일시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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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시신 또는 유골을 집단 매장한 경우에는 집단 매장된 사람의 가족관계 등록기준지, 성명, 사망일시를 집단 매장부에 기록하고 그 장소에 묘비를 세워야 한다. <개정 2015.12.10>

(2)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has해즈 buried베r리드 bodies바디즈 or오 remainsr리메인즈 in인 a어 group그r루프 burial,베r리얼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omicile,다미사일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death데θ스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so소우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group그r루프 burial베r리얼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erect이r렉트 a어 gravestone그r레이v브스톤 at앳 theð더 site.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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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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