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감염병의 정의)
법 제18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28조제2항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제목개정 2010.12.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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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법 제18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28조제2항에서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0.12.29>
[제목개정 2010.12.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