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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접견)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6.25>

③ 수형자의 접견 횟수는 매월 4회로 한다.

④ 삭제 <2019.10.22>

⑤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형자, 사형확정자 및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 횟수ㆍ시간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⑥ 소장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의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1.6>

[2019.10.22 대통령령 제30134호에 의하여 2013.8.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4항을 삭제함][2016.6.28 대통령령 제27262호에 의하여 2015.11.26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제58조제2항 중 ‘수형자’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을 신설된 제59조의2에 반영 함]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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