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접견중지 사유의 고지)
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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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교도관이 법 제42조에 따라 수용자의 접견을 중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