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편지수수의 횟수)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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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 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수용자가 보내거나 받는 편지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으면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0.8.5>
[제목개정 2020.8.5]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