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라디오 청취 등의 방법)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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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6장 도서ㆍ방송 및 집필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용자의 라디오 청취와 텔레비전 시청은 교정시설에 설치된 방송설비를 통하여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