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수형자 취업알선 등 협의기구)
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관한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기구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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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1절 통칙
①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 취업알선 및 창업지원에 관한 협의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기구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